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한 잘못 알려진 상속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 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절반을 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 자녀를 부모 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직접 하는 유산상속 계획으로 인해 자녀 세대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로 이양된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 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이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 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 계약서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많다. 혼전 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부모가 대신 지불해 준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무상으로 그 금액만큼 '증여'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무상증여를 원치 않는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부동산에 부모가 만든 리빙 트러스트가 '빚'을 변제받게끔 저당 설정 (deed of trust)을 할 수 있다. '디드 오브 트러스트'는 효율적인 저당 설정 장치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혀놓는 것이므로, 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흔히 말하는 린(lien)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한 명에게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망 후 빚을 아직 다 변제 못한 자녀가 그 금액을 변제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다운페이먼트의 절반만큼 더 받아 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이혼 시에도 부모가 준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부모 재산 박유진 변호사

2023-11-15

자녀신탁(Children''s Trust) 활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부모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상속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 받은 뒤 이혼하게 되면 이혼 과정 중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물론 상속 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켰다면 더 이상 상속받은 사람만의 개인재산은 아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도 부모 이름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 소송이 생기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에 그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이때 자녀가 상속집행자이게 되면 본인이 상속집행을 일부러 늦춰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상속집행자(Successor Trustee)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처음부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자녀 말고 믿을만한 제3자를 상속집행자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어떤 손님들은 자녀가 부모가 상속해주는 부동산을 자녀 평생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나 자녀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되면 국세청(IRS)에서는 해당 재산이 격세대 상속이 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격세대 상속세(Generation Skipping Tax)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꼭 격세대 상속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권하곤 한다. 이는 취소불가능한 신탁으로써 해당 주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트러스트가 종속될 수 있다. 만약 대대손손 영원토록 종속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트러스트가 인정되는 주(예를 들어 South Dakota)에 가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된다. 이 또한 전문가와 만나서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자녀신탁 유산 상속법 부모 재산 박유진 변호사

2022-07-1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